[단독]`큰 손` 국민연금 "도이치와 거래 안한다" 전격결정

by최한나 기자
2011.03.10 08:17:01

[이데일리 최한나 구경민기자] 도이치증권이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 거래 증권사에서 전격적으로 제외됐다.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 결과 11·11 옵션쇼크 주범으로 지목돼 사상 최대의 제재 대상이 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도이치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국민연금의 주식 및 파생거래 주문을 받을 수 없다.

국내 공공기금 가운데 대장격인 국민연금이 거래 중단 조치를 결정하면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공제회 등 다른 기관도 뒤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도이치증권의 국내 영업 입지가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설치된 투자위원회를 열어, 다음날인 3일부터 향후 6개월간 거래 증권사 리스트에서 도이치증권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11월 옵션 만기 이후 도이치증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당국이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거래 유지 여부를 고민해왔다. 그러다 당국이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결정하면서 이번 달 위원회를 통해 거래 중단을 확정했다.

국민연금은 분기마다 한번씩 거래 증권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조정 내역을 결정한다.

거래 증권사는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물량을 차등 배분한다. S등급에 포함되면 전체 매매 물량의 5%를 맡긴다. A등급은 4%, B등급은 2%, C등급은 1%다.

다만 작년에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거래 증권사 선정에 자의적 기준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올 1분기에만 한시적으로 거래 대상에 포함된 전 증권사에 물량을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한 분기 정도 시간을 갖고 다시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증권사 선정 및 물량 배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총 30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들고 있는 국내 최대 전주(錢主)다.

물량 원본이 다른 기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국내외를 막론한 모든 증권사가 국민연금의 거래 대상에 포함되려고 안간힘을 쓴다. 국민연금과 거래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한 해 법인영업 성과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도이치증권은 이제까지 매 분기 A 또는 B등급을 받으며 국민연금 물량의 일정 부분을 맡아 거래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최소 6개월간은 국민연금 주문을 중개하지 못하게 됐다.

국민연금 주문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의 금전적 손실이 만만치 않은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공공기금인 국민연금과의 거래 중단 소식은 신뢰도를 추락시키기에 충분하다. 다른 공적기관과의 거래는 물론 국내 M&A나 IPO 등 IB부문에서의 영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분기마다 리서치 능력이나 기관영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거래 증권사를 선정한다. 위원회를 열어 증권사별 역량을 평가한 후 등급을 올리거나 내리는 식이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등급을 조정할 수 있지만 대개는 1~2등급 정도를 하향하는 선에서 조정된다. 도이치처럼 단숨에 리스트 자체에서 배재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제까지는 지난 2002년 계좌도용 사건이 터졌을 때 대우증권이,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던 2009년에 삼성증권이 제외된 사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자체적인 선정 기준에 의한 결정이라면 업계 전체로나 다른 기관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이번 건처럼 누가 봐도 증거가 명백하고 이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들도 줄줄이 따라갈 수 있다"며 "(도이치증권이) 국내에서 영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