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ABC] 공개매수 기업 주가
by조선일보 기자
2006.07.04 08:53:29
[조선일보 제공] 올 들어 스틸파트너즈·아이칸의 KT&G에 대한 경영권 공격에서 ‘공개매수’를 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기업에 두 투자그룹이 동시에 ‘공개매수’를 선언하기도 했다. 공개 매수는 특정기업의 주식을 많이 사들이려는 사람이 장외에서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조건을 제시한 후 매수에 나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A 기업을 장내에서 사들이려 하면 주가는 급등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웃돈을 얹어 ‘장외에서 이 가격에 사들이겠다’고 공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 이 기간에 주식을 파는 것이 유리해진다. 공개매수 기간이 지나고 기업의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되면 서로 주식을 사려던 싸움도 사라지면서 주가에 붙었던 거품이 빠지기 때문이다.
또 일단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가 이뤄지면 시장거래 가격도 공개매수가격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공개매수가격이 6만원인데, 시장가격이 4만원이라면 시장에서 4만원에 주식을 사서, 6만원에 이뤄지고 있는 공개매수에 응하면 이득이기 때문. 공개매수가 끝나면 역시 이런 거품도 빠지게 된다.
물론, 공개매수가격이 현 주가보다 그다지 높지 않을 경우는 당연히 응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공개매수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공개매수는 공개매수하는 사람이 지정한 특정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보유 주식을 모두 팔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상장폐지를 위해 무제한으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는 모든 주식을 팔 수 있다. 반면, 전체 주식의 50%까지만 사들이겠다고 선언했는데, 70%의 주식이 기간 중에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는 추가로 일정비율을 더 사들이기도 하고, 마치 공모주청약을 받듯이 경쟁률에 따라 안분해 매수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방침은 모두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