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4.11.06 05:30:05
[제2의 배달앱 테이블오더]④‘소상공인 보호 vs 신산업 육성’ 대치
정부 지원금으로 테이블오더 보급도
소상공인·스타트업 상생 방안 찾아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테이블오더(무인주문기기) 등 무인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무인 플랫폼 지원에 앞장섰지만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져서다. 반면 무인주문기기 시장은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어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도 손을 뗄 수 없는 처지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을 사업장에 도입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운영 중이다. 현재 소상공인 사업장에 누적 3만 9000대를 보급했으며 2025년 예산안에도 325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가 소상공인의 또 다른 부담이 된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 질타가 이어졌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파악도 못해서다.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테이블오더와 같은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겁을 낸다”며 “처음엔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는 수수료 폭탄을 맞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테이블오더 수수료의 이중부담, 해지 시 위약금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 요소도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테이블오더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며 “당초 홍보·광고내용과 달리 소상공인 부담이 과중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인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기부는 난처한 상황이다. 소상공인과 벤처·스타트업 분야 모두를 관할하다보니 한 쪽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없어서다. 소상공인업계의 부정적인 반응과 달리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테이블오더를 포함한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외식테크 산업의 전망을 높게 보고 있다.
테이블오더 시장 규모는 연간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아직 도입률이 10%에 미치지 않는 만큼 향후 1조원대까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신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지원 차원에서도 기술 보급 및 확산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수수료 문제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테이블오더를 비롯해 푸드테크 기술 보급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라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