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도로는 무법천지? 충남서만 음주운전 30명 적발
by유진희 기자
2024.05.05 16:42:06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가족 단위 나들이가 많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 일부 비양심 운전자로 인해 도로가 무법천지가 됐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도내 폭주족·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여 음주 운전자 30명, 폭주족 18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충남 경찰이 지난 3일 오후 교통경찰관 등 120명을 투입해 도내 15개 시·군 식당·유흥가, 지역 주요 고속도로 인근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취소 10명, 면허정지 14명, 훈방 조처 6명 등 모두 30명을 적발했다.
이와 별도로 천안, 아산 지역 일대에서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10대)군을 잡아내는 등 5일 하루에만 모두 18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가 증거를 수집한 폭주 행위 4건에 대해서도 운전자를 특정해 형사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