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일당 이번주 항소심 선고…檢, 사형 구형
by성주원 기자
2024.04.07 11:21:02
1심,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부부는 징역형
검찰, 항소심서도 1심과 같이 ''사형'' 구형
檢 "중하게 처벌해야"…부부, 범행 일체 부인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7)·황대한(37)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가 지난해 4월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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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는 12일 오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황대한·연지호(31)·유상원(52)·황은희(50)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씨,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씨를 통해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A씨와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22년 9월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황대한·연지호는 A씨 부부를 감시·미행하다 범행 당일 A씨를 납치해 차에 태우고 휴대전화를 강탈한 다음 마취제로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해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미행·감시해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허모씨는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해 강도방조 및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강남 한복판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살해한 뒤 인적이 없는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경우·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을 도운 이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이경우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에 대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을 잘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면서도 “납치로 코인을 강취하려는 것을 넘어 살해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납치를 위해 중국인 섭외 과정에서 실종 서류나 장기 적출에 대해 대화했을 뿐 납치해서 장기를 적출해 넘기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황 씨 측 또한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 고의는 없었다”며 “납치 강도에 공모했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은 없고, 케타민 투약 중 피해자가 뜻하지 않게 사망해 매장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받는 유 씨와 황 씨 측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피고들에 대해 각각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살해까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