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범’ 檢 송치…‘경찰사칭’ 흉기난동 30대 男 구속[사사건건]

by황병서 기자
2023.08.26 14:00:00

신림 성폭행 살인범 25일 구속 송치
檢, 전담 수사팀 구성…‘계획 살인’ 규명 ‘관건’
‘경찰 사칭’ 흉기 난동 30대 男, 협박 혐의로 구속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윤종(30)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만큼 최씨를 둘러싼 범행의 전모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씨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최씨는 이날 관악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소견이 나오며, ‘계획 살인’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도 보강 수사를 거쳐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거나 살인·성폭행과 관련한 기사를 다수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최씨의 ‘계획 살인’의 증거를 추가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A씨는 실제로 흉기 난동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그는 ‘흉기난동을 실제로 계획했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글을 왜 썼느냐’란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이 인증된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계정을 추적해 다음날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이유로는 블라인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