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상장법인 160개사 회계 심사…회계법인은 14개사 감리
by이용성 기자
2023.04.09 12:00:00
회계부정 적발·감시 기능 강화
감리 프로세스 개선…회계감독 효율화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 14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기타 위험요소·장기 미감리 등을 고려해 100개사 내외로 선정했고,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 50개사 내외로 선정했다.
감사인의 경우 금감원은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10사를 우선 선정 후 시장규모와 품질관리수준 등을 고려해 4사를 추가 선정했다. 금감원은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심사·감리업무 중점 추진 과제로 △회계부정 적발 및 감시 기능 강화 △심사감리의 효율성 제고 △감사품질 향상 위한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회계감독 고도화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먼저 업종별로 전문화해 회계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회계부정 적발 기능을 높일 방침이다. 고의적 회계 위반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통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은 가중조치한다.
또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성 있는 회계 이슈 중심으로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이슈별 체크리스트와 표준심사 방안을 마련해 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요소 항목별 중요도를 조정해 심사대상 선별 기준을 재정비하고, 회계 위반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 기획 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회계 오류사항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수정·공시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수정·보고에 대한 표준화된 처리지침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해서 감리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시행된 품질관리수준평가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제재 조치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또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 1년 내’로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개선사항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해 ‘회계심사·감리 디지털 혁신 추진 실무 태스크포트(TF)를 지속 운영하고, 회계 분식 위험도의 정확도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新 회계 검토모형’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리스크 증가기업 등 취약부문 및 중대 회계부정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엄정조치함으로써 회계 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의 적시점검 및 회계위험요인 조기포착 등 사전점검 기능도 강화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신 감독제도 안착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이슈별 테마점검 등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감사품질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