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3.02.11 14:30:13
신부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내
피해자 방치 후 그대로 도주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신부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오후 경기도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해 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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