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에 '양도세 중과' 사라져…'중과 배제'도 연장 가능성

by원다연 기자
2022.11.13 11:30:10

잇단 조정지역 해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부분 사라져
尹정부 출범 직후 시행 조정지역 한시배제도 연장 가능성
"일몰 도래 전 시장상황 보고 전반적인 개편 여부 등 결정"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로 서울과 경기 일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가 사라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과 배제 조치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인천·세종·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도 함께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해 주택 거래에 대해 각종 세제상 제재를 가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차례로 해제해왔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되는 만큼, 해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는 한 중과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 중인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현재로서는 내년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양도세 중과 조치 재시행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연장해두고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시적 중과 배제 연장 여부나 양도세 전반의 개편 여부는 내년 5월 9일 일몰 도래를 앞두고 그때의 시장 상황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당초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에 도입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2014년에는 아예 폐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제도를 재도입했다. 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중과 폭을 더욱 넓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해 세금을 매겼다. 이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고 75%까지 치솟았다.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고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차례로 해제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중과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세금 규제가 해소된다.

우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사라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도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때는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양도세·취득세 특례 적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표준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처분 기간이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취득세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면 2채까지는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