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22.09.11 11:13:24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중기부 자료 분석
예방 위한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법'' 곧 발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통시장을 육성하고자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2건에 머물렀던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올해 121건까지 증가했다. 6년 동안 총 적발 건수만 15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건 △대구 19건 △부산·전북 각 1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세종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부정 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철규 의원은 2016~2021년 부정 유통 적발을 신고·제보에 의존하고 있어 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부정유통감시시스템(FDS)을 도입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유통을 포함한 전반적 정기실태조사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를 뿌리 뽑고 더 효율적 유통 관리·감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의원은 조만간 온누리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 편취하는 부정 유통을 예방하는 근거를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른바 ‘온누리상품권 전수조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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