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초보 탈출기]“서랍에서 잠자던 주택청약통장을 발견했어요”

by전상희 기자
2017.02.04 09:00:00

아침에 경제신문을 펼쳐들면 종종 외계어로 가득찬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운 경제금융 용어들이 쏟아져나오지만 일일이 찾아보기엔 시간도 없고 귀찮기까지 하죠. 하지만 알수록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지식 하나씩 터득할 수록 돈을 아낄 수 있고,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해한 금융용어나 제도, 상품에 대해 금융초보 입장에서 하나씩 설명해가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금융초보 탈출해보실까요. [편집자주]

[사진=픽사베이]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조언마다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월급 통장은 ‘텅장(텅빈통장)’이 되기 바쁘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는데 다들 가입부터 해두라며 성화입니다. 재테크 책이나 신문기사, 혹은 주변 사람들까지 나서 권하니 ‘나도 재테크 한번 시작해볼까?’하는 마음으로 우선 가입부터 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그 좋다는 주택청약통장의 혜택은 어떻게 누리는 걸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목적은 무엇보다 주택 분양의 우선권을 얻는 것입니다. 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선 납입 기간과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가입부터 하라는 말에도 일리가 있죠.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 지역 민영주택을 분양받고 싶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1년간 납입해야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치금 납입액이나 기간, 횟수는 원하는 주택의 종류, 규모, 지역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하지만 당장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라는 분들에게도 소득공제라는 쏠쏠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 청약 당첨 시까지 월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에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이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연말정산 시기에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돈을 넣은 지 10년, 20년이 지나 드디어 주택 청약을 마음먹었다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분양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당첨이 돼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21.51대 1이었습니다. 물론 1순위 청약 조건을 당당히 채우셨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만약 운 좋게 주택 청약에 당첨된다면 바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분양계약서의 일정에 맞게 중도금과 잔금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들어갈 목돈 마련이 걱정이라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사이트에서 주택구입자금 정보를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결론은 역시 ‘구관이 명관’입니다. 다소 진부해 보여도 주택청약통장이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 필수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지 쌓인 청약통장을 발견하셨다는 30대 직장인분에게는 이제 자동이체 납입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