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떠넘기기 못한다'..개정 하도급법 공포

by윤종성 기자
2013.08.11 12:00:03

수급사업자에 비용부담· 불이익 떠넘기는 행위 금지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금지,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금지 조항이 생겼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재비용의 전가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특약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또,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도 명기해 놓았다. 보증사고가 발생해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청구해도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대물변제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등 대물변제 시 방법ㆍ절차 등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각종 부당한 특약을 활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부당특약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이 내년 2월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고, 사업자들이 부당특약의 위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기준 및 구체적 위반사례 등을 반영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