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인터넷뉴스팀 기자
2011.12.07 09:10:52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통일부가 북한 내에서도 `백두산 폭발설`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 자료를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지진·화산 피해방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백두산 폭발설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부는 7일 발간한 `주간북한동향 제1075호`에서 지난 2010년 4월 아이슬란드 화산폭발과 올해 3월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국제학계에서 백두산 분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내에서도 `폭발설`이 확산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 제정은 대내적으로 체계적 방재대책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고 대외적으로는 방재 관련 국제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방재 관련 조항은 소방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등에 흩어져 있고 화산 관련 규정은 없었다"며 "산재한 방재 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화산 및 지진과 관련해 미비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4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조선에서 지진·화산 피해 방지 및 구조법이 채택됐다"며 "국가는 지진, 화산 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에는 지진이나 화산의 피해 방지 및 구조계획과 감시, 예보 등에 관련된 원칙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조문은 언급하지 않았다.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학계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백두산이 겨울에 분화하면 화산재가 북풍 또는 북서풍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이상 저온 현상이 나타나고 항공기 운항 중단 등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3월 북한이 백두산 화산 문제를 공동으로 협의하자고 우리 측에 먼저 제의해와 4월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남북전문가회의를 여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양측의 신경전 끝에 학술토론과 현지답사가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