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0.11.14 12:43:28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가 동절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재개발구역의 주거건물 철거를 금지키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동절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제철거 지양하고, 공가 철거의 경우에도 사전 철거계획 수립으로 잔류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동절기인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원칙적으로 철거를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역내 일정장소로 임시 이주후 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블록별, 순차적 철거 및 세입자 거주시 한집 건너 띄어 철거 등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에 철거계획서가 수립된 구역은 재정비하고,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중인 구역은 철거계획 수립을 철저히 시행토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세입자·이해관계자간 분쟁발생시 분쟁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동절기 세입자 대책의 이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이달중 자치구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