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용 기자
2010.05.23 12:45:43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보유자라도 이달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 이전에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납부의무자 17만1000명 중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택임대업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1만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오는 9월16부터 30일까지인 비과세 신고기간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의 종부세 비과세 요건과 다음과 같다.
▲2005년 1월5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중인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2호 이상 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5년)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중인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인 주택을 동일 시·도내에서 2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했지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된 사실이 없는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이하인 미임대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동일 시·도 내에서 5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10년)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을 매입(2008년 6월11일~2009년 6월30일까지)해 임대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5호 이상 임대(의무임대기간 5년)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매입해 임대중인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임대(의무임대기간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