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객원 기자
2009.07.19 20:33:00
[이데일리 EFN 김준성 객원기자] 모든 세금은 수익에서 투자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때문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의 핵심은 해당 증빙서류를 꼭 챙겨 받아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을 최대한 늘리는데 있다.
즉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비용이 적게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매일 바쁘게 음식점을 운영하느라 잘 알지 못해서 놓치기 쉬웠던 공제금액! 그 중 꼭 알아야만 하는 8가지 내용을 간추려봤다.
면세 농산물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8/108)를 받는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에 대한 매입비용으로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거래처를 선택할 때 계산서를 꼭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가능한 계산서보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제에 좋다. 왜냐하면 계산서는 7.4%(8/108)의 공제를 받지만 세금계산서는 10% 공제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율에도 세금계산서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통신요금이나 유선방송 시청료와 같은 공과금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지로용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에서는 비용처리도 된다.
현금을 낼 때에는 사업자번호를 제시하여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아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통장 등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추후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은 설비투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면 매월 25일까지 신고 후 15일 내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실무상 휘발유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지만 경유 사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의 양도 시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되므로 거래징수에 따른 복잡한 절차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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