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분양·임대단지서 1347가구 계약해지

by이윤화 기자
2024.09.29 11:12:52

철근 누락 아파트 분양·임대 가구의 10% 수준
임대계약 해지 814명, 분양계약 해지 533명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347가구가 분양·임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 누락’ 단지 분양·임대 가구의 10%가량이 부실시공을 이유로 해당 단지에 거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14명(9.6%)이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해제 자에게 지급된 이자 비용은 2196만원, 이사 비용은 3억5038만원으로 총 3억7234만원에 달했다.

LH는 철근 누락 단지의 공공임대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상안을 적용했다.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가구에는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 LH는 가구 면적에 따라 이사 비용을 차등 지원했는데 △33㎡ 미만 79만7180원 △33∼49.5㎡ 미만 123만3110원 △49.5∼66㎡ 미만 154만1390원 등이다.

공공임대 계약 해지가 가장 많은 곳은 아산탕정 2-A14(138가구)였으며, 양산사송 A8(100가구)과 인천가정2 A1(83가구)이 뒤를 이었다.



철근 누락 단지 내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가구는 모두 4634가구로, 이 중 533가구(11.5%)가 계약을 해지했다. LH는 분양 가구에는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이미 납부한 입주금은 반환한 뒤 이자를 지급했다. 입주한 세대에는 이사비를 지급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한 이들은 공공분양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고, 청약통장이 부활됐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계약 해지 비율이 낮았다. 또 이미 입주한 단지보다 입주를 앞둔 단지의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입주한 양산사송 A2의 경우 235가구 중 91가구(38.7%)가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수서역세권(398가구)은 계약 해지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다. 지난 2022년 4월 입주한 남양주별내 A25는 252가구 중 2가구가 해지했다. 수원당수 A3는 266가구 중 8가구(3%), 파주운정3 A23은 1004가구 중 31가구(3.1%)가 분양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