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유성 기자
2024.07.29 08:37:14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與 없이 통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법률 통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지막 남은 방송4법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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