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공시시스템 개선…외국인 투자자 '문턱' 낮춘다
by이용성 기자
2023.07.30 12:00:00
금감원,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방안''
31일부터 적용…''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영문 공시·검색 확대…코넥스·비상장사 포함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1일부터 영문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선한다. 이는 그간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가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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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30일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지난 1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영문 공시와 검색범위가 확대된다. 회사명, 보고서명, 첨부파일명 등을 영문으로 실시간 자동변환, 영문 DART에서 항목별 영문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영문 검색을 통해 공시 사실을 파악하고 국문으로 제공된 공시내용을 번역기를 활용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 대상 회사 범위도 기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서 코넥스 상장사, 비상장법인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는 법인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제표준 전산언어(XBRL) 재무제표 본문의 영문 계정 과목명과 금액 등의 단순 조회만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속성값을 조회할 수 있는 XBRL 전용 뷰어를 제공한다. 해당 뷰어는 올해 3분기 보고서부터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영문 DART에 주석 조회 기능을 탑재해 추후에 XBRL 주석이 제출되면 실시간 영문 변환을 해 제공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의 법정공시 발생 사실 등을 영문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공시정보의 적시성이 제고되고, 재무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영문 DART에서 코넥스, 비상장 회사 공시 및 거래소 영문공시 사항도 추가로 조회할 수 있어 정보 검색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문 법정공시 등의 서식 부분을 자동으로 영문 변환해 제공할 수 있도록 영문 DART를 추가 개선하고, 주요 공시정보의 분석·활용을 위한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문 DART에서 거래소 영문 자동변환 공시도 포함해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