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배 씨, 김혜경 지시받아 사적 심부름" 적시
by이다원 기자
2022.09.17 13:48:44
“식사 제공·모임 주선 등 사적 업무 처리”
호르몬 약도 “김 씨에게 전달했다” 기재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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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비서실 소속 직원(이 사건 제보자)으로부터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에 지난해 8월 배 씨가 서울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도 기재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 씨는 올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배 씨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배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는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라 배 씨를 먼저 기소해 공범 관계인 김씨의 공소시효를 정지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김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편 김 씨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대로)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음식을) 산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