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금융]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와 추돌사고…누구 책임?

by유재희 기자
2020.01.24 08:39:04

운전자 과실 가장 커…후방확인의무 불이행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 과실 비중 높아져
"자동차에서 내릴 때 주변 살피는 습관 필요"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편집자주]이데일리가 국내 보험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소개합니다. 사례와 질의응답 중심으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사례. 주말 오후 가족과 함께 외출에 나선 이영주씨. 주말인 데다 날씨도 화창해 주차가 걱정된 영주씨 가족은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기로 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해 정차하자 영주씨는 앞장 서 하차하면서 아기를 안고 있는 남편이 계단을 조심히 내려올 수 있도록 챙기느라 버스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정신없이 하차하던 영주씨는 버스와 보도 사이를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버스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오 추돌한 경우 승객도 뒤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Q. 버스가 정차한 곳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영주씨. 과실이 있을까요?

A. 승객은 내리기 전에 뒤에서 오토바이 등이 오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인도에 바짝 붙여 정차하면 오토바이가 그 사이를 진행할 수 없었을 텐데 거리를 두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와 보도 사이를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 잘못이 있어 과실 비중은 버스, 승객, 오토바이 각각 50:20:30 가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객은 버스로부터 모든 손해배상(본인의 잘못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을 받을 수 있고 버스는 일단 승객에게 먼저 보상해 준 후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Q. 버스가 아닌 개인용 차량에서 문을 열고 하차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법률상 자동차 운전자의 후방확인의무 불이행의 과실이 높다고 봐 기본과실을 통상 80% 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49조)은 차량 운전자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동승자가 이 같은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운전자가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전방주시의무 불이행의 과실이 있어 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Q. 자동차에서 내릴 때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A. 뒷좌석에서 내릴 경우 운전자는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로 우선 안전을 확인후 내려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내릴 경우 꼭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에서 내릴 경우에도 택시 기사에게 내려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뒤를 살핀 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