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 불법투자유치' 이철 VIK 대표, 대법서 징역12년 확정

by안대용 기자
2019.09.15 11:00:57

미인가 투자업체 차려 3만여명한테 투자금 모아
1심 징역 8년→2심 징역 12년, 대법, 원심 유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투자자들을 속여 7천억원대 미인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54)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VIK 경영지원부문 부사장 범모(49)씨 등 7명에겐 징역 6년~1년6월이 확정됐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VIK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1년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금융당국의 인가없이 약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여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투자금을 유치해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VIK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은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VIK는 실제 투자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새로운 투자종목을 내세워 모집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다음,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쓰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800억원의 거액이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체계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2018년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높여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직적 사기범행의 기본양형이 징역 8~13년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 범행한 경우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