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올까…수도권 14개 시군 광역버스, 오늘(8일) 파업 결정

by이정훈 기자
2019.05.08 07:34:02

경기지역자동차노조 15곳 노조원 상대 파업 찬반투표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찬성땐 15일부터 무기한 파업
주52시간제 앞두고 임금보전 등 요구…경기도 역할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준(準)공영제 등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를 놓고 사용자 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 15개 버스업체 노조가 8일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파업이 결정될 경우 오는 15일부터 경기도와 서울 시내를 오가는 광역버스 500여대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이날 오전부터 노조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찬반 투표대상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14개 시·군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1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들이다.

이들은 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로, 지난달 최종 노사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파업 찬반투표가 결정됐다. 버스 노조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집중된 경기도에서 임금 인상 등 정부 권고에 따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 보전과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이 깎여 버스 기사 수입이 월 100만원 이상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준공영제에 참가하지 않는 수원, 성남, 고양, 화성, 안산, 부천 등의 업체 소속 광역버스는 파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운행한다.

앞서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과 310여만원 수준인 기사 임금을 서울 수준인 390여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사 측이 수익성 저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파업 찬반 여부는 이날 오후께 확정될 전망이다. 경기자동차노조 관계자는 “추가 인력 채용과 임금보전 없이는 기사들의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파업이 결정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을 거친 뒤 결과에 따라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