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유기질비료 미리 신청하세요”

by김형욱 기자
2018.11.04 11:00:00

12월4일까지 해당 시·군·구 접수
토양개량제도 추가·변경신청 받아

유기질비료 제품 모습. 풍농 홈페이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12월4일까지 유기질비료를 비롯한 친환경농자재를 받을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차원에서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같은 부숙유기질비료를 20㎏에 800~1100원씩 지원해 오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20㎏에 600원 이상 추가 지원하고 농협 지원금도 있는 만큼 농업경영체 직접 부담액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는 기간 내 희망 종류와 공급 시기, 물량 등을 신청서에 적어 해당 읍·면·동에 내면 된다. 직접은 물론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낼 수 있다. 마을 이장이나 작목반장이 대신 전달할 수도 있다. 내년 농업경영체 설립을 추진 중인 예비 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같은 기간 규산이나 석회 같은 토양개량제 지원 내용 변경 신청도 받는다. 정부는 이미 2017~2019년도분 공급 물량을 2016년 일괄 신청 받았으나 이번에 추가 접수한다. 토양개량제는 100%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 지원해주고 있다.

이미 신청한 농가도 내년도 경작지 정보가 바뀌었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해당 지역 농관원 사무소에 내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빨리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최신 현황에 맞게 수정 후 관련 사업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