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내 집 마련 나서기 전 청약가점 따져보세요"

by원다연 기자
2017.05.27 09:00:00

내달 서울 연중 최대 물량 공급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길어져
청약요건·가점 등 먼저 살펴봐야

△지난 25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보라매 SK뷰’는 평균 27.68대 1로 올 서울에서 공급에 나선 민간 분양 단지 중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SK건설 제공]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던 직장인 김모씨는 큰 상심에 빠졌다. 얼마 전 지인이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을보고 시험 삼아 그 주변 단지에 청약했다가 덜컥 당첨이 된 것. 실제 분양받을 의사가 없어 계약을 포기했지만 재당첨 제한이라는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 두 달 뒤 평소 눈여겨봤던 지역에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청약을 준비하려 했지만, 재당첨 제한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조기 대선으로 공급이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괸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달에는 전국에서 7만 3000여가구가 쏟아진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서울에서는 연중 최대 규모인 1만 7941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모두 4만 8487가구, 지방에서는 2만 477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수요자들은 관심 지역에 따라 청약 요건과 청약자의 청약 가점 등을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자격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에서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수요자들은 최근 5년 내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에 청약할 경우 최근 1~5년 사이 청약 당첨 여부에 따라 재당첨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당첨 제한 기간은 이전 당첨 단지의 지역 및 주택 규모에 따라 다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용 85㎡ 이하에 당첨된 경우 5년, 85㎡ 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 이하에 당첨된 경우 3년, 85㎡ 초과는 1년을 적용한다. 재당첨 제한은 당첨 후 실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받는다.

이 같은 재당첨 제한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성남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내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내 민간택지 △세종 내 공공택지 등이다.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단지에 청약에 나설 수요자라면 청약 가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공공택지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50% 이상인 곳에서 공급되는 단지는 가점제 10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달에는 이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구로항동지구, 경기 고양지축지구, 고양향동지구, 경기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등에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에 따라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부양 가족수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에 만점에 해당되며 통상 55점 이상일 경우 높은 축에 속한다. 청약 가점은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의 ‘청약가점 계산하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