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시대]'불나면 끝장' 주유소·지하상가도 재난보험 든다

by한정선 기자
2017.02.28 06:00:00

안전처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숙박업소 등 포함
제3자 피해 보상 강화..일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보험 가입시 보험사가 위험진단..대형피해 예방 기대"

지난해 7월 16일 제주 고성리의 한 제조업체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015년 1월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는 50대 A씨가 겨울철 얼어붙은 오토바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하다가 일어났다. 이 화재로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 3동,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가 전소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당했다.

A씨는 형편이 어려워 피해배상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등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결국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자연재해가 아닌 민간 화재사고에 최초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 씩 등 총 11억여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의정부 화재사건 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화재가 난 건물이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다.

의정부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학교·병원·백화점·고층 아파트(16층 이상)·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2층 이상 음식점 등만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이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지하상가,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도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화재사고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이었다면 유족들은 1억 5000만원, 건물·차량 등에는 최대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난달 8일부터 개정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안전사각지대였던 19종·20만여곳이 새롭게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앞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연간 평균 보험료로 △경마장 105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34만원 △박물관 4만 7000원 △15층 이하 공동주택 1세대당 1000원씩만 납부하면 사고당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정부는 재난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통합관리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중 ‘재난의무보험법’을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할 부처별, 사고 장소별로 보상액이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재난보험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체 피해 보상금이 1인당 최대 1억원인데 반해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인당 최대 8000만원이다. 안전처는 재난보험 가입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신체 피해 보상금은 모두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변지석 안전처 재난보험과 과장은 “민간 시설물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평소 시설물의 위험진단을 한다”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민간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