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제로]'베이고 데이고' 산업재해 10명 중 3명, 서비스업

by정태선 기자
2016.08.26 06:30:00

대형음식점·단체급식장, 무더위 속 더 ''안전주의''
50인 미만 도매·숙박음식업도 안전보건교육 의무화

서비스업 산업재해 유형. 안전보건관리공단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산업재해하면 대부분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산업재해자 10명 중 3명은 서비스산업에서 발생한다.

25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산재의 23.8%에 머물렀던 서비스업 산업재해는 2014년 32%, 작년에는 33%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재해감소를 위해 재해다발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재해예방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재해다발 7개 업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사업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이다.

공단은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는 단체급식사업장이나 대형식당 등 음식점에서 안전관리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형식당이나 급식장 등에서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가장 많고, 칼이나 식자재 가공기계에 의한 절단 및 베임 사고, 화상 등이 주로 발생한다.

공단 관계자는 “간단한 안전수칙만 지켜도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조리할 경우엔 화상과 손 베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갑을 착용하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역시 이동차를 이용하거나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화기는 작동에 문제는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는 진압이 어려운 만큼 전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하도록 최근 관련법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최근 서비스업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교육 미준수시 사업주에는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만~1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안전보건공단(1644-2275, 안전보건교육자료 및 무료교육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