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5.08.09 12:57:43
올해 44건 사고발생..태안·보령 많아
안전처 "야간 해루질 위험, 안전사고 대비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모(남·37) 씨 등은 지난 4일 밤 충남 태안군 부근 해수욕장에서 물이 빠지자 갯벌에서 해루질(조개잡이)을 시작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났고 이들은 빠져나가지 못해 물에 떠내려 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2명을 긴급 구조했지만 서씨는 찾지 못했다. 수색에 나선지 이틀 뒤 실종된 서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조개잡이를 하다 사망을 하는 등 갯벌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갯벌에서 44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6명이 사망했다고 9일 밝혔다. 태안에서 22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는 등 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했고, 보령(10건), 평택(5건·사망 1명), 인천(5건), 완도(1명·사망 1명), 목포(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안개 발생이 잦아지는 봄철 농무기인 3월에 1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6월(5건), 7월(6건)에 이어 8월에는 3일까지 2건이 발생하는 등 피서철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
해경본부에 따르면,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 갯벌에서는 해루질 등으로 인한 고립사고가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이뤄지고 있고 안개가 끼게 되면 방향을 상실해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밀물의 속도는 시속 7km~15km여서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 2~3배 빠르다. 빠를 때는 자전거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속도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 나오지 않으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2013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계기로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해부터 갯벌 사고를 중점 관리해 오고 있다. 안전처는 △구명조끼 착용 △들물 시간을 휴대폰 알람으로 설정 △사고 위치 확인이 가능한 ‘해로드 앱’ 활용 등을 주문했다.
도기범 해상안전과장은 “유의사항만 잘 지켜도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122나 119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