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국지도발시, 한국군이 군사대응 주도한다
by최선 기자
2013.03.24 12:00:00
한미 양국 '국지도발대비태세' 서명
미국의 개입여부 우리 군이 판단해 요청
우리군 관할지역 도발에도 미군 개입 가능해져
|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포격을 강행한 연평도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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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선 기자]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면 한국군이 군사대응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군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해 대응할 때, 미군이 가진 화력을 적극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 대남도발 억제효과도 높아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2일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D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서명 당일인 22일 오전 10시 발효됐다.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을 통해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응징을 가할 수 있는 공동 대비태세를 구체화했다.
군 관계자는 “(국지도발 시) 한국군 주도하에 미군이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군은 한국군이 결정해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관할 지역을 피해 도발하거나 위협해왔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쪽지역인 비무장지대(DMZ)는 대부분 유엔과 연합사의 관할지역이다. 이에 북한은 우리 군 관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를 주요 타겟으로 삼았다. 유엔과 한미연합사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한미간 합의로 북한이 우리군 관할 지역에 대해 도발해 와도 미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북의 도발위협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에 미국이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는 국지 도발 상황이 발생할 때, 미국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들어 한국의 과도한 무력대응을 제한해 왔다. 지원여부도 미군이 스스로 결정했다.
우리 군이 북의 도발 시 대응원칙으로 세운 ‘원점과 지원세력, 지휘부까지 타격한다’는 원칙도 유지된다. 다만 구체적인 미군의 대응 전력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지도발의 수위나 정의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력은 마지막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협의절차는 함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을 대신해 합참 작전부서와 주한미군 작전부서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