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후보 여부는 법원 결정"
by김정남 기자
2023.12.21 08:06:4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그는 확실히 내란을 선동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기자들과 만나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전날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CNN 등은 전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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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두고 4대3 다수의견에 따라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판사) 대다수는 트럼프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내란에 가담하거나 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정헌법 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모든 것에 대해 오히려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관여돼 있지 않았다”며 “이것은 사법적 절차”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