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시 반등할 것”…내달 1일부터 영문공시 의무화
by최훈길 기자
2023.12.17 12:00:00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적용
2026년엔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위반시 檢 고발, 과징금 최대 20억
금융위 “韓 글로벌 경쟁력 오를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 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내달 1일부터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를 한 뒤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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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따르면 대상법인은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다. 대상항목은 △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 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상장사가 다트(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다트 편집기에 영문공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방안,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오픈 다트(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을 개정하고, 영문 공시 플랫폼 개선, 교육·안내를 추진했다. 전문번역 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강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했다. 18일부터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파파고 공시전용 AI번역기’를 선보인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앞으로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해 시행된다. 금융위는 2단계 대상항목을 1단계 의무화 때보다 확대하고, 공시시한을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 상황을 보며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 공시 등의 지연제출, 기재누락, 미제출, 거짓기재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검찰 고발, 경고, 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20억원이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