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3% 이자까지 갚았는데..."알몸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한 대부업체
by서대웅 기자
2023.03.19 12:00:00
지인 연락처·얼굴사진 요구...''성착취 추심'' 발생
금감원·경찰청, 10월까지 특별단속기간 운영
|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불법 차용증.(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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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생활자금이 필요한 A씨는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는 조건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30만원을 빌렸다. 3주 뒤 A씨는 이자 70만원(연이율 4043%)을 합해 총 100만원을 갚았지만, 대부업체는 원금 30만원을 별도로 갚으라고 요구하며 갚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다. 만기가 도래했지만 B씨는 일부만 갚고 잔액은 상환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B씨의 채무사실을 알리고 B씨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했다.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요구된다.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압박하는 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173건(64%)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53%(67건)였다.
피해 사례를 보면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과 사진 파일, 이외 상세 개인정보를 담보물처럼 요구했다.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속이면서다.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돈을 못갚으면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연락처·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후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착취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소액·급전 필요시 정채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저신용자에 대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주소록·사진파일·앱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상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착취 추심 등 유포된 피해촬영물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를 요청하면 된다.
대출상담을 받기 전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추심 피해 발생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신청도 가능하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상담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