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액체위험물 규정 쉽게 확인하세요…해수부, 웹기반 구축

by한광범 기자
2021.05.22 09:00:00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5월24~30일)

2019년 9월 발생한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화재·폭발 사고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액체위험화물 운송선박의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산적액체위험물 적재·격리 지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은 다양한 종류의 화학제품을 싣는다. 이때문에 화물창 손상으로 화물이 혼합되거나 온도 등 환경 변화로 인해 화물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경우 대규모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산적액체위험물로 인한 운송선박 폭발사고는 선박이라는 특성상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 2019년 발생한 스카이미르호·여수케미호,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사고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위험화물의 적재·격리와 관련해 운송 선사나 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국제지침은 인산(Phosphoric acid), 아크릴산(Acrylic acid), 이소포론 디소시아네이트(Isophorone diisocyanate) 등의 특정 화물은 선체외판, 연료유 탱크, 평형수 탱크와 인접해 싣는 것을 금지한다. 또 과산화수소, 산화프로필렌 등 자체 폭발 위험성이 높은 화물의 경우, 운송시 일정 온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고온가열화물 및 물을 함유한 화물 등과 격리해 운송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가 지침은 이 같은 국제 화물 격리 규정과 대형 운송선사의 자체 안전관리규정 등을 고려해 국내 해운선사와 안전관리회사, 관련 업·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협약(IBC Code)에 등록된 800종의 액체위험화물을 미국 규정(CFR 46)의 화물목록과 비교·분석해 작성한 화물별 격리표가 수록돼 있다. 액체위험화물별 적재 및 격리요건과 함께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운송할 때 각각 지켜져야 할 운영·작업요건도 담았다.

이번에 웹기반 시스템 구축으로 선사 등의 위험물 취급 담당자가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월)

울산지역 정책현장점검(장관, 울산)

△25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

△26일(수)

20:00 P4G 정상회의 해양 특별세션(장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7일(목)

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

△24일(월)

11:00 2021 P4G 정상회의 해양특별세션 개최

11:00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자 모집



11:00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 개최

11:00 제1기 등대서포터즈 모집

△25일(화)

06:00 괭생이모자반 활용 향균기능성 나노복합체 개발

11:00 제1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16:00 해양경찰청,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26일(수)

10:00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11:00 제주 서귀포 해양레저관광 명소 조성

11:00 극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14:00 해양경찰-이마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27일(목)

11:00 인천신항(1-1단계 3구역, 1-2단계) 항만배후단지개발 민간제안사업 추진

11:0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1 P4G 정상회의 해양특별세션 개최 결과

△30일(일)

11:00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격리 가이드라인 시스템 운영 개시

11:00 제2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1) 사전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