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기획]코로나가 불러온 디지털 대전환 시대…특허가 패권이다

by박진환 기자
2021.02.25 06:00:00

특허청, ‘AI·데이터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발표
AI·홀로그램 등 신기술에 지재권 보호장치 마련 시급
특허·상표·부경법 등 6大 지재법 10개 입법과제 추진
연구·산업계 데이터 활용 촉진 국가 혁신시스템 강화
디지털 환경의 국내외 지재권 침해 사안에 엄중 대응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보건·의료는 물론 경제의 판도까지 변화시켰다. 비대면 온라인 사회로 전환한 결과, 경제·사회·산업 등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혁신기술·특허로 무장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자국 우선주의와 디지털 교역 확대 등 통상질서도 급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지식재산 창출의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지만 법·제도적 불확실성은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를 데이터댐에 축적하고,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에 나선다는 것이 정책 목표이다.

특허청은 지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명시하는 동시에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신(新)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를 제도화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허 데이터뿐만 아니라,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촉진해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강화한다.

인공지능과 홀로그램 등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권리화가 사회·경제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등 지식재산 관련 6대 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등 침해행위 방지 규정 신설, 가상현실에서의 상표가치 훼손 및 오인·혼동 유발행위 제재,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 신설, 화상디자인 보호,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개방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등이다. 이를 통해 산업계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특허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현장의 산업·제조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한다. 산업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특허 창출을 위한 R&D 전후방 지원 및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지식재산 금융 참여 은행을 확대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거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평가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분야 IP교육도 확대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 신(新)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신기술에 대해 현행법상 인정되는 데이터의 법적 지위를 검토 중이다. 우선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등을 제재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데이터 마이닝에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에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활용, 데이터 관련 법제·정책 조정 등을 담당한다.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댐의 핵심인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발명과 디자인, 저작 등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유통 활성화 및 권리보호에 대한 제도화 방향을 올해까지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WIPO에 안건으로 상정, 입법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디지털 융복합 분야에서 산업재산권을 패키지로 확보하기 위한 일괄심사·우선심판 확대 및 특허심판 전문심리위원 제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 사안도 엄중 대응한다는 기조이다. 창업기업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을 중점 지원하고, 영업비밀 유출 시 피해기업에 디지털 포렌식 지원도 나선다. 특허청·지식재산보호원에 디지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복원·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수사지원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에 기반한 지식재산은 국경이라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제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올해 신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재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