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20.07.29 06:15:50
임대차3법 적용시 단기적 주거 안정에는 ‘효과’
대치동 7억 전세 재계약시 3500만원 추가보증금만
법 시행전 전셋값 폭등이 문제…시장 대혼란 초래
“임대료 불안·매물품귀 등 불안요소 ‘산적’”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차 3법이 단기 효과는 있겠으나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통해 임대신고 의무화와 임대기간 보장 및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해 집주인들의 횡포를 막고 주택임대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뒤흔드는 급격한 전셋값 상승을 막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시행시 단기간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8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단지 전용 84.41㎡ 를 7억원에 전세계약한 A씨의 경우 임대차3법 적용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전세 만료 2년을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현 전세시세인 9억5000만원을 반영해 보증금을 2억5000만원의 올려달라고 해도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년 단위의 전세계약을 1회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료 상승 최대치인 5%를 올릴 경우 김씨가 내야 하는 추가 보증금은 3500만원이다. 임대료 상승분이 2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등 서울의 경우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상한폭이 5%보다 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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