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y박민 기자
2018.04.21 07:00:00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들 지하주차장이 2.3M로 시공되어 택배차량(2.5M)이 들어갈 수 없어 주민들과 택배기사들과의 마찰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배송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민 기자] 단지 내 택배 차량 진입을 막으면서 배송물을 정문 주차장에 쌓아놓은 등 입주민과 택배업체간 갈등이 불거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이번 논란의 중심은 입주민의 이기심과 택배회사의 감정대응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면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제한이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주차 바닥면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약 2.5~3.0m 높이의 짐칸을 가진 택배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은 약 한 달 전에 아이가 다칠뻔한 사고에서 출발했습니다.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한 이 아파트는 지난달 후진하는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일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단지 내 택배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지하주차장 출입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택배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높이 제한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자 아예 배송을 거부하거나 아파트 정문에 배송물을 쌓아두고 직접 찾아가라며 맞대응을 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택배 약관을 들어 손수레를 이용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물품을 집까지 배송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급기야 ‘택배 갑질’ 논란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애초에 지하주차장 높이가 택배차량이 지나갈 정도로만 설계됐어도 이 같은 사태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행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0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하주차장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하공간을 더 파야 하는데 이는 곧 공사비 상승,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다 보니 ‘택배문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택배업체 측에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에 맞게끔 차량를 개조하는 것도 비용 부담이나 적재 물량 감소 등의 문제로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어서 갈등이 장기화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실버 택배는 2007년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택배 회사 외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산 신도시 문제를 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실버택배로 해결하느냐”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제기됐고, 20만명이 넘는 참여를 돌파면서 국토부는 이틀 만에 실버택배안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해법은 결국 다시 입주민과 택배업체가 찾아야 하는 원점으로 돌아와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신축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올리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제2의, 제3의 택배대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당장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막아야 하기에 요구사항이 정당하다’는 입주민과 ‘시간이 돈인 택배 업무상 차량 진입 불가시 집까지 배송은 어렵다’는 택배회사 간 입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