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文 정부 첫 '증세 토론회'..경유세·종교세 격돌(종합)

by최훈길 기자
2017.07.11 07:29:55

기재부, 세법 공론화, 패널 갑론을박
"경유세 올려야" Vs "휘발유 내려야"
"보유세 올려야".."법인세부터 증세"
"종교인에 과세".."소주 세금 올려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조세정책을 논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토론회가 11일 열린다. 증세 방안과 우선순위를 논하는 첫 공개 토론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경유세, 종교인 과세를 비롯해 소득세, 법인세 증세를 놓고 뜨거운 토론이 예상된다. 소주 등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도 제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일자리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의 축사,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의 ‘새 정부의 조세정책 환경에 대한 요약’ 주제의 발표에 이어 100분간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앞서 조세연은 소득세(6월20일), 주세(22일), 상속·증여세(29일), 경유세 등 에너지 상대가격(7월4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기재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그동안의 공청회 결과를 총정리한 뒤 ‘새 정부에 바란다’ 형식으로 조세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별 입장을 전화 인터뷰로 취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진행될 증세 범위, 우선순위를 놓고 다각적인 제언이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세 관련해서는 인상·인하·유지 등 세 가지 입장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에너지 세제에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 계획과 맞물려 경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세금으로 (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세제는 부담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인 김진표(사진·70)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유 가격을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을 유도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며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시기는 내년, 인상 수준은 현행 휘발유 가격과 같거나 높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경유 가격(리터당 1231.1원·석유공사 7월 첫째 주 기준)이 리터당 200원 이상 오를 수 있다.

다른 토론자는 경유세를 올리되 휘발유를 내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옳은데 실천이 약하다”며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적극적인 증세를 주문했다. 박 교수는 “유연탄, 원전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경유세를 올려야 한다면 휘발유, LNG에 붙는 세금을 내려 균형을 맞추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경유세를 인상해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았다. 유지비 때문에 경유차를 샀는데 이제와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발생한다”며 “서민증세를 할 게 아니라 경유차와 미세먼지 관계부터 입증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법에 대한 개정 방안도 제시된다. 오문성 교수는 “올해는 증세라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후 중·장기 과제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소득세율 및 상속·증여세율 인상→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부가세 면세 축소 순으로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증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이 먼저 부담하고 점차 소비세와 같은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율 인상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돼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을 현실화(인상) 하면 부동산 보유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과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우철 교수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는 성공적인 증세가 어렵다”며 “이자, 배당, 임대 소득부터 먼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조세 관련해서는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김진표 위원장은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병구 교수는 “종교인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소득 수준이 낮은 종교인의 경우 세제지원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문성 교수는 “종교인 과세는 필요경비를 대폭 인정하는 등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편법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종교인에 대한 엄격한 과세를 주문했다.

술, 담배, 도박, 경마 등 이른바 죄악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 교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대상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죄악세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성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의 충분한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교수도 “국민건강을 고려해 술에 붙는 세율을 올리고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편하면 소주 가격이 오르게 된다. 이는 지난달 22일 조세연 공청회에서 제기된 증세 방향과 같다.(참조 이데일리 6월22일자 <'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공개>)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달 세법 개정안이나 향후 세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11일 토론회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적인 조세정책 방향을 가다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한다. 이후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경유세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