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6.11.04 07:46:2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세법상 대주주 과세 요건을 고려했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올해 안으로 대세 상승 흐름을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태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세법상 대주주 과세 요건이 매년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중·소형주 약세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2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대주주 기준시점은 시가총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이 다르다. 시가총액은 올해 매매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지난해 말 기준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분율 기준은 매매 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보유현황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매매했다면 대주주 여부는 지난해 말 보유현황이나 올해 중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김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며 “올해 7월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 4월 신고분에 대해 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