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0.02.21 19:51:5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한달가량 늦추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이번 구제역이 이례적으로 혹한기에 발생한데다 폭설이 잦아 구제역 발생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종식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18번째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김포시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 `음성`판정이 내려지며 지난달 30일 경기도 포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1일이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구제역 감염 소, 돼지를 살처분한지 3주가 지나면 종식선언을 할 수 있는 `구제역 위기대응 매뉴얼(SOP)`대로라면 구제역 종식이 현재도 가능하지만 이를 한달가량 늦추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구제역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봄철이 아닌 한 겨울에 발생했고 눈과 얼음속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이미 1차부터 4차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경계지역(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3~10km이내)에서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위험지역(반경 3km이내)만 현재와 같은 방역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현재까지 총 18건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건이 구제역으로 판명났다. 12건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경기도 포천 한 젖소 농가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54농가 5960마리에 대해 살처분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