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9.04.19 19:59:49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실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재건축 진행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B주택을 구입해 6개월가량 거주하다가 재건축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 A씨는 재건축이 완료된 2007년 10월 재입주했다.
A씨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B주택을 6년 이상 보유했지만 재건축 공사 때문에 실제 거주기간은 2년이 안됐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 과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국세청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해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며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재건축 과정에서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 대지지분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지분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A씨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