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4.07.13 08:49:56
효성, 고합보유 카프로지분 7.4% 장외 매입
코오롱 "효성의 지분매입 동의한적 없다"..`무효`주장
[edaily 하수정기자] 효성이 국내 유일의 카프로락탐 생산업체인 카프로의 지분 7.4%를 추가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화해를 모색했던 코오롱과 효성이 제3라운드 분쟁으로 치닫게 될지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효성의 이번 지분매입은 카프로 유상증자 청약마감일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효성과 코오롱이 현행 지분율대로 유상증자 참여 비율을 결정한다해도 효성은 카프로의 최대주주로서 2대주주인 코오롱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게 됐다.
그러나 코오롱은 효성이 카프로 지분변동시 대주주간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 효성이 카프로의 경영권을 확보할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004800)은 고합이 보유하고 있던 카프로(006380) 지분 7.44% 전량을 장외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이번 카프로지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이 당초 20.38%에서 27.82%로 늘어나 카프로의 2대주주인 코오롱(002020)(19.24%)와의 격차를 확실히 벌렸다.
이와 관련 코오롱은 "효성의 카프로 지분 추가취득에 대한 동의를 해준 적 없다"며 "이번 지분취득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카프로의 주요주주인 효성과 코오롱, 고합 3사는 카프로의 지분변동에 대해 서로간에 사전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약정을 맺었다”며 “효성이 고합이 보유한 7.4%의 지분을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오롱은 카프로의 경영권 보다는 안정적인 원료확보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효성이 서로간에 맺은 약정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매입한 지분을 되파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성의 주식매입은 카프로 유상증자 청약이 이날로 마감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각각 현재 보유 지분율대로 카프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인데 효성이 추가로 지분을 매입해둠으로써 유상증자시 더욱 지분율 격차를 벌일 수 있게 된 것.
카프로는 16년만에 처음으로 2333만주 규모의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키로 했으며 이에따른 효성과 코오롱의 지분율 변동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모았으나 이제는 유상증자 참여비율보다는 효성의 고합보유지분 인수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한편 카프로는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총수요의 약 42%인 연간 11만8185톤(2003년말 기준)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공급처는 효성과 코오롱, KP케미칼등 화학섬유업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프로락탐을 생산하고 있는 카프로는 지난 74년 민영화 과정에서 동양나일론(효성)과 코오롱, 고려합섬(고합)등 3사가 지분을 나눠가졌다.
그러나 지난 96년 효성이 임직원의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입해 카프로 실제 지분이 57.6%에 이른다고 코오롱이 폭로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촉발, 효성과 코오롱은 법정 공방끝에 전문경영인체제와 당초 지분율을 유지키로 합의하고 마무리된바있다.
뿐만 아니라 카프로가 지난 2001년부터 3800억원을 투입해 진행중인 카프로락탐 2차증설과 관련해서도 효성과 코오롱은 증설 필요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등 카프로를 둘러싼 분쟁은 양사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