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온라인 장보기…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검사
by김은비 기자
2024.08.18 11:00:00
8월 19일~9월 13일…원산지 표시·안전성 일제 검사
온·오프라인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 검사에 나선다.
|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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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20년 6조 5612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0조 8489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추석명절을 맞이해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오징어 △조기 △전복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해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