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대상 만 19~34세→만 39세로

by함지현 기자
2024.04.28 11:15:00

5만원대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 적용 연령 확대
추가대상 자동차 보유률 높아…대중교통 전환 기대
6월말 시범기간까지 사용금액 환급받는 방식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을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만35세~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만큼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 대로, 다른 연령대(△19~24세, 1만 대 △25~29세, 7만 대 △30~34세, 17만 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아울러 지난 2월 말 청년할인(만 19~34세 대상) 혜택 적용 후 한달 간 ‘기후동행카드’ 청년 이용자가 13만 명(2월 말)에서 25만 명(3월 말)으로 2배가량 늘기도 했다.

이번에 새롭게 할인 혜택을 받는 만 35~39세 청년들도 일반권을 사용 후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 금액을 환급받은 방식이다. 현시점이 아니라 청년할인 적용 시작일인 2월 26일부터 시범사업 기간(6월 30일까지)내 이용한 금액까지 모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 및 실물카드에 한하여,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월 7000원. 5개월 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 간편하게 선택하면 된다.

서울시는 청년할인 확대 등에 따른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1인 1카드 원칙’도 강화한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관광을 위한 단기권 도입, 인접 지자체로의 서비스범위 확대 등 같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기후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 세대가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동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