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다 도로에 누운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by박지혜 기자
2023.04.05 08:28: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밤에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송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고려하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전방주시 등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씨를 충돌하기 직전에야 어렴풋한 형체가 보이고 확인 시점과 충돌 사이 시간 간격은 겨우 0.5~1초 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피고인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 사진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중 한 장면으로, 오전 4시께 부산 남천동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다. |
|
앞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5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7월 1일 오후 8시 45분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다가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쓰러져있던 D(67)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C씨 변호인은 “당시 야간인 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해당 버스 노선으로, 피고인이 평소 도로 형상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차종의 버스로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67% 상태에서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사정도 중요한 원으로 작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도 지난해 11월 한 택시기사가 한밤중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에 대해 다뤘다.
사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전 4시께 부산 남천동 한 도로에서 세 번째 과속방지턱을 넘은 직후 도로 위 취객을 피하지 못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전조등 불빛으로 불과 30~40m밖에 안 보이지 않냐”며 택시기사가 취객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해당 택시기사 과실은 30%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끝까지 했어야 했다”며 무죄 선고 가능성이 큰 사고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