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파느니 차라리…" 지난 11월 증여 비중 '역대 최대'
by박경훈 기자
2023.01.01 10:06:15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 증여건수 14.4%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 시작 이래 월별 기준 최대 비중
서울 노원, 전체 157건 중 64건…이어 서대문, 마포 등
집값 ↓시기 증여 과표↓, 증여세 부담↓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년 넘도록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며 올 한해 거래 한파를 몰고 왔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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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역대급 거래 절벽기를 틈타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 비중을 나타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 총 5만 5588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의 14.4%를 기록했다. 이는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 최대 비중이다. 같은달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11.1%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올해 9월 10.2%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 등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 노원구의 11월 주택 증여비중은 전체 거래 157건 중 64건으로 무려 41%에 달했다. 주택거래 10건 중 4건이 증여인 것이다, 지난 2021년 서울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 1위(10.85%)였던 노원구는 지난해 11월까지 7.15% 떨어져 하락률 1위를 기록 중이다.
서대문구의 11월 주택 증여 비중이 39.8%로 뒤를 이었고, 마포구(39.1%)·용산구(36%)·성동구(34.8%)·서초구(32.6%) 등도 증여 비중이 30% 이상이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역대급 거래 절벽으로 일반 매매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자, 집값 하락기를 틈타 상대적으로 증여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결국 ‘시세보다 싼 값에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사전 증여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며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까지 서둘러 증여를 마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