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2차 가해’ 혐의 상관, 오늘 3차 기일

by김미경 기자
2021.09.03 08:30:57

3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서 재개
혐의 부인·증거 채택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동료 부사관 증인 신문 예정돼 주목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관 노모 준위에 대한 심리가 3일 재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노 준위의 3차 기일엔 고(故) 이모 중사가 성추행 직후 처음 통화한 인물로 알려진 20전투비행단 동료 부사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2차 기일에 출석한 노 준위는 “아직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특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전부 내가 아닌 피해자(이 중사)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고소 이후 수사도 받지 않고 현행범 체포되듯 지금까지 구속 수감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 준위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지난 3월 고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 그리고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혐의로 올 6월 말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 노 준위 측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특가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구속된 상태에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노 준위의 보석 허가 결정을 거듭 재판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노 준위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군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거자료 채택을 놓고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가해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다른 부대로 전출까지 갔지만, 결국 성추행 사건 발생 2개월여 뒤인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