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세 아동 횡단 중 들이받은 택시기사, 보행자 보호 안해"
by최영지 기자
2021.01.18 06:00:00
法, ''치상 혐의'' 기사에 ''유죄판단 취지'' 파기환송
"모든 운전자, 신호 없어도 보행자 통행 방해하면 안돼
"1심 공소기각…2심 "판결에 위법" 파기환송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를 낸 택시기사에 대해 보행자용 신호가 따로 없었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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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대로 사건을 1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택시를 운전하며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동을 들이받아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를 기각했다. 택시기사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
1심은 이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며 A씨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1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사유 없이 발생한 사고로 형법에 해당하는 죄”로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A씨가 상고하자,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대로 사건을 1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