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0.04.23 07:04:30
인터뷰이로 자사 직원 활용한 CJB, ‘법정제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어제(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방송프로그램 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제재를 결정했다.
대구에서 상경한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입원 전에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방송한 TV조선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찾은 한 남성이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항의하다 쓰러져 숨졌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정부가 의료인에게 공급될 마스크를 수거하고 있다며, 특정 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문만을 근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MBN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공적매체인 방송은 사실 관계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거쳐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추구해야 하며, 오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서울 중구 백병원에서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대구 지역 거주 사실을 숨긴채 입원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출연자인 기자가 ‘병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환자가 최근에 대구에서 서울의 모 대형병원을 오가면서 진료를 받아왔다... 코로나19사태 이후에 다니던 병원에서 거주지가 대구라는 이유로 예약조차 받지 않았고, 이후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던 보건소에서도 검사를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라고 해당 환자의 사정을 설명하고, 이어 ‘다니던 병원에서는 대구에 산다고 거부를 당하고 보건소에서는 소화기 증상이라고 검사를 또 안해주고’라는 진행자 발언 및 ‘보건소 측에서는 검사를 거부한 이유는 환자의 증상이 기침과 발열과 같은 코로나19의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라 구토나 복부불편감등 소화기 증상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다니던 병원과 보건소에서 모두 진료를 거부를 당하자 서울 백병원을 방문해서 대구에서 온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료를 받았던겁니다.’라는 출연 기자 발언, 이어 진행자가 ‘환자가 거짓말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료를 거부당하고 심지어 보건소에까지 연락을 했는데 ‘아이 그거 코로나 아니니까 안 하셔도 돼요’이랬다는 거잖아요.‘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
서울 중구 백병원에서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대구 지역 거주 사실을 숨긴채 입원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출연자가 ‘환자가 그럼 왜 대구를 속였냐... 환자가 처음에 원래 다니던 서울의 대형병원... 거기서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대구ㆍ경북이라는 사실만으로 거부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보건소에 또 연락을 했는데 코로나 검사 하고 싶다 그랬더니 당신의 증상이 발열, 호흡기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안된다라고 언론보도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만큼 두 번의 거절이 있었던 겁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
o MBN ‘뉴스파이터’(2020.3.9.월, 16:20-17:50)
서울 중구 백병원에서 입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대구 지역 거주 사실을 숨긴채 입원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진행자가 ‘이 여성분... 바로 백병원에 간 게 아닙니다... 서울에 원래 다니던 병원... 입원하려고 했더니 ‘대구 거주자는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하니까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그 이후에... 개인 병원도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입원이 안 된 거예요. 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소화기 증상만 있으니까... 보건소도 방문합니다. 그런데 보건소 방문해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를 당합니다. 왜? 소화기 증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3일 날 서울 백병원을 찾아갑니다.‘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
<“환자 어떻게 돌보라고?”…의사들 마스크 수거> 제하의 보도에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공급될 마스크마저 수거하려고 해 논란’이라고 언급하고, 기자가 ‘의사나 병·의원 종사자 등이 의료용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이트에서도 한 명당 50개로 개수를 제한해 마스크를 선착순 판매했습니다. 1분도 안 돼 7천 건이 넘는 주문이 몰렸지만, 돌연 ‘마스크 예약 신청이 보류됐다’는 긴급공지... 마스크 제조업체에 배정된 공적판매 물량 전부를 정부기관으로 수급하라는 정부 시책으로, 업체들로부터 입고불가 통지를 받았단 내용... 이미 병·의원 곳곳에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공식 판매처까지 막히면서 일선 의료 현장의 혼란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마스크 공급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사들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내용 등을 방송.
<“마스크 달라” 대기 줄에 ‘버럭’ 70대 쓰러져 숨져> 제하의 보도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기다리던 70대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빨리 사게 해달라고 항의하던 이 남성은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앵커 멘트에 이어, 기자가 ‘오늘 오전 9시 50분 쯤, 일흔두 살 남성 김 모 씨가 약국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을 찾았습니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줘야 하는데 늦게 생겼다며 재촉했다는 증언도... 그러다 밖으로 나간 김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진 걸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
아울러,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다루면서, 취재 기자가 소속된 방송사 내부 직원 2인을 제보자 등 인터뷰이로 활용해 보도한 CJB-TV(청주방송·SBS 민영 네트워크)
지역화폐 발행소식을 전하며, 해당 지역 공무원을 섭외해 일반 시민의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한 MBC충북-TV
방심위 소위는 “기자가 취재의 편의만을 위해 소속 방송사 내부 직원 등을 섭외해 인터뷰하거나, 해당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을 일반 시민의 인터뷰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두 남성이 서로의 성기를 절단하고, 이를 요리하여 섭취하는 장면 등을 연출한 내용을 방송한 패션앤 <룸 104 시즌2>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