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내년 7월부터 단속
by김보경 기자
2018.12.02 11:15:00
서울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내년 7월부터 단속
사대문안 청계천로 등 총 41개 도로
50km/h(간선), 30km/h(이면) 일괄 적용
교통안전시설 내년 3월 완료, 이후 3개월 단속유예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이하로 달려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심지 전면 시행은 국내 최초다.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올해 6월에는 서울시의 중심도로인 종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로 하향했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해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7월부터 변경된 제한속도로 과속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현재 경찰청 주관으로 도시지역 내 일반도로의 통행속도를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중이어서 시행규칙 개정되면 시 전역으로 안전속도 5030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대문안 면적은 서울 전체의 1.2%에 불과하나 전체 교통사고의 4.1%, 사망자의 3.7%가 발생하고 있고, 보행사망자비율도 전체 평균(57%)을 크게 상회하는 69%에 달해 보행자 우선 교통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