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8.07.07 09:00:00
약 34만9000명 종부세 인상 대상자
야당 “편 가르기 증세” 개편안 반발
하반기 재산세·공시가 정상화 논의 변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한 주 동안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2주택자 이상 6억원)이 넘을 경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약 34만9000여명은 이르면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이 기존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가 과연 임대사업자 등록, 매도, 증여, 버티기 중 어떤 선택을 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봐야 겠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종부세 인상(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 개정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세율 인상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야당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편 가르기 증세”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정대로라면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31일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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